상실코드를 근로자 귀책사유(징계해고·권고사직 등)로 처리하려는 상황이군요. 핵심은 실제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와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실제 이직 사유가 근로자 귀책에 해당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맞는 상실코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인지, 권고사직의 실질이 무엇인지, 감원방지 기간 및 고용촉진장려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실제 경위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실사유를 최종 입력하기 전에 실제 퇴사 경위와 증빙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