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시설과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골프교육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요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가 있는 시설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골프교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되거나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법적 지위와 교육 제공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운영 형태나 등록·신고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관할 주무관청의 관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