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발급하는 서류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 가입·상실 이력(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는 확인하려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이력내역서는 모두 경력과 관련된 서류처럼 보이지만, 전자는 회사가 적는 재직·업무·임금 중심의 증명서이고 후자는 고용보험 가입·상실 이력을 확인하는 서류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받는 기관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