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장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음식점을 새로 시작하면,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와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에 따라 음식점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임대업 규모·직전 연도 공급대가·음식점의 예상 매출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점 간이과세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기존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거나 두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음식점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의 업종·지역·규모·직전 연도 공급대가·사업 시작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