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는 경우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 사내유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세무조사 착수 후에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한 경우라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사내유보 대신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내유보로 볼 수 있는지는 회수 시점, 수정신고 시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더라도, 세무조사 착수 이후라면 사내유보로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귀속자 확인과 소득처분 유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