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마이너스(결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인데, 종합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공제할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이 적자였다고 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에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만 그 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정리하면:
따라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면 공제를 못 받는다"는 이해는 맞습니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과세기간에는 공제 효과가 없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