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로 구분되며, 부담 주체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현재 시행령상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만분의 25부터 1만분의 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보험료는 부담 주체(사업주 단독 vs 사업주와 근로자 분담)와 적용 요율, 산정 대상에서 구분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되는 금액이 실업급여 보험료의 근로자 분담분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업주 전액 부담분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