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과 부업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각각 결정하되 두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전체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상한액을 나누어 조정한 뒤 각각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 소득월액 320만원, B사업장 소득월액 480만원이고 상한액이 637만원이라면, A사업장은 3,200,000 / (3,200,000 + 4,800,000) × 6,370,000, B사업장은 4,800,000 / (3,200,000 + 4,800,000) × 6,370,000처럼 비율로 나누어 조정됩니다. 두 사업장 모두 상한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상한액을 사업장 수로 단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비율로 상한액을 배분해 조정합니다.
부업 사업장의 근로형태, 근로시간, 보수 수준, 가입 이력에 따라 취득·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상한액·고시 기준도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현재 고시된 상·하한액과 가입 시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