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권이 소멸한다고 해서 수당 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으로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문제 되지 않으므로, 남은 연차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지급 시기는 재직자의 경우 연차 사용권이 소멸된 다음 날부터 청구권이 생기므로, 보통 다음 달 정기 급여일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다만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재직자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에게는 연차 사용 촉진의 면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촉진 절차를 거쳤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산정 기준월은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소멸 시점(예: 12월 31일) 기준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소정근로시간, 남은 연차 일수, 퇴직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급여 내역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