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임금 미수금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문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금채권의 압류금지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되는 경우,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입니다.
1. 기본 원칙: 임금·퇴직금채권과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
2.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3.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한도)
4. 주의할 점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판례와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