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도 모두 같은 항목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판매촉진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판매비용),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등으로 구분되고, 각각 손금 인정 범위와 증빙·한도 요건이 다릅니다.
판매부대비용(판매비용)으로 볼 수 있는 항목
판매 관련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판매한 상품·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이 포함되며,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에서 실제 지급하는 비용, 관광·여행알선업자가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주는 수건·모자·쇼핑백 등의 가액, 일정액 이상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일정 기간 무료로 주는 월간지 가액,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부 판매 시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상품 가액 등도 판매부대비용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는 식대나, 제조업 법인이 사전약정으로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촉진 지출이지만 다른 항목으로 구분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접대·교제·사례 등 유사한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 상대방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판매촉진을 위해 특정 판매원·거래처에 명절선물, 회식비, 경조사비 등을 지출하면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고선전비: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견본품·달력·컵 등을 기증하거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 제외)은 연간 5만원 이내로 한정됩니다.
판매장려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같은 물품·금품이라도 지출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목적이 접대·교제인지 판매촉진인지, 사전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판매원에게 객관적 기준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경조사비·명절선물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 사례가 있고, 반대로 일정 기간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판매촉진용 물품이라도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비용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판매촉진비는 하나의 세법상 항목이 아니라, 판매부대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등으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어떤 항목으로 볼지는 지출 목적, 상대방, 사전약정 여부, 사회통념상 정상적 거래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면 한도·증빙 요건이 따로 적용되므로, 판매촉진 지출이라도 그 성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