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샵 매출이 곧바로 직수출이나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거래 구조와 공급 장소, 대금 수취 방식에 따라 직수출·용역의 국외공급·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재화의 공급이라면 직수출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직수출은 내국물품을 자기 명의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형태이고, 대행수출은 무역업자가 위탁자의 내국물품을 자기 명의로 반출하는 형태입니다. 단순히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수출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이 실제로 외국으로 반출되는지, 통관·선적·대금 영수 구조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용역의 공급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장소가 국내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형태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하고, 전문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투자자문업 등 일부 용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될 뿐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틱톡샵 매출은 플랫폼 거래 방식, 재고 보유 및 배송 주체, 용역의 수행 장소, 대금 수취 경로가 다양하므로, 질문하신 매출만으로는 직수출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판매 대상이 재화인지 용역인지, ② 재화의 경우 실제 외국 반출 여부와 통관·선적 구조, ③ 용역의 경우 중요·본질적 수행 장소가 어디인지, ④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는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았는지, ⑤ 상호주의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