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게 판매액의 5%를 정산할 때, 그 정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판매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5%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00/110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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