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한국에 있고 용역인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원칙: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장소
국외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용역인이 일본 거주자·외국법인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결론적으로, 사업장이 한국에 있고 용역인이 일본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용역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