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명의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나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법인과 개인 간 관계가 밀접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 사용 사실과 지출 내역을 뒷받침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 개인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할 때는 업무전용보험이나 운행기록부 의무보다, 해당 비용이 실제 업무를 위해 지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 인정 여부와 소득처분 문제는 사용 형태와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