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손실이 발생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당해 연도에 전혀 받지 못하더라도,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는 상황이라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이월되므로, 손실이 난 해에 확인을 받았다면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