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거래라도 지출 사실과 거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따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과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법인과의 거래를 두고 질문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정규영수증을 받는 것이 맞고, 사업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거래 입증 자료 중심으로 관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