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가 사업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금융업)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나뉩니다.
사업소득(금융업)으로 보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
사업성 판단 기준
실무상 주의할 점
대부업 형태, 등록·사업자등록 여부, 거래 규모와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현재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사업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먼저 구분한 뒤 신고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