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단순히 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해고의 정당성은 평가의 공정성, 부진한 정도와 기간, 개선 기회 부여 여부,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또한 근무 태도 불량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통상해고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준하는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장기간 낮은 평가를 받고, 여러 차례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업무 수행이나 협업이 매우 미흡하며 개선되지 않은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평가 기준의 공정성, 부진의 기간과 정도, 개선 기회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같은 개별 사정이 중요하므로, 실제 해고의 정당성은 해당 사업장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