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법인등기 등을 할 때,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그 외 업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판단합니다.
적용 대상
겸업 시 판단 방식
중과 제외 업종에서 그 외 업종으로 바뀌는 경우
실무상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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