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리스 철거비라고 해서 항상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과목은 철거·수선비의 실질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자본적 지출인지,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을 사용권자산(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하고, 이후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연장, 가치 현실적 증가, 용도 변경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멸실·훼손 자산의 본래 용도 복구, 개량·확장·증설 등 유사한 지출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선비 등 비용으로 바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벽 도장, 파손된 유리·기와 대체, 기계 소모 부속품·벨트 대체, 자동차 타이어 대체, 재해 자산의 외장 복구·도장·유리 삽입, 조업 가능한 상태 유지 등 유사한 지출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5% 미만 등)은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되는 수선비의 판정 기준 중 하나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직전 과세기간종료일(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고,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기준은 ① 600만원 미만, ② 3년 미만 주기적 수선과 함께 적용되는 요건 중 하나이므로, 금액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익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리스라면 계약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리스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면, 철거·수선비가 실질적으로 리스회사의 원상회복 요구에 따른 복구인지, 새 자산 취득을 위한 철거인지, 단순 유지·보수인지에 따라 계정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 자산을 철거하는 경우 등에는 철거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사례가 있고, 반대로 단순 이전·원상회복 성격이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 계정과목 예시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철거·수선비의 실질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그리고 리스계약의 원상회복·종료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 처리 계정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지출 내용과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회계·세무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