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관광취업) 비자를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먼저 해당 근로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H-1 체류자격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채용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H-1 비자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취업 가능 업종·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개별 체류자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전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 확인과 필요 시 출입국·고용 관련 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