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장애인 근로자로 우대공제(청년등상시근로자)를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3호)만으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같은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제도별로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