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건물에 부착된 시설장치를 건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자산(계정과목)으로 인식했다면, 그 시설장치는 건물과 별개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종류에 맞는 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과 시설장치를 구분 인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상각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자산 구분(건축물 vs 건축물 외 유형자산 등)에 따라 상각방법이 결정됩니다.
자산 구분이 먼저입니다
상각방법은 자산별로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기본방법이 적용됩니다
건물과 구분 인식한 시설장치라도 ‘부속설비’인지 별도 유형자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가건물의 시설장치를 건물과 구분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각방법이 자동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장치가 건축물(부속설비 포함)인지, 건축물 외 유형자산인지, 또는 별도 무형자산인지를 먼저 구분한 뒤, 그 구분에 맞는 상각방법(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등)을 자산별로 선택해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기본방법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시설장치의 성격, 회계처리 방식, 취득 시기, 내용연수 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