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자성 확인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다른 예외 사유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
서면 통지와의 관계
정리하면, 인턴 기간 중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원칙이고, 3개월 미만이면 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간, 근로형태, 종료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와 종료 과정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