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1월 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시기·등록 시점·서류 제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받을 수 없고, 일반 매입세액 공제도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세금계산서등 수취·제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임대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점을 추가하면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에 해당할 수 있어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원칙이 있으며 소득세 합산 여부는 세목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업종, 사업장 수, 등록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