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일하더라도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는지이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며,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복합적이면 실제 계약 내용, 업무 실태, 급여·세금 처리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근로자성 판단이 더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