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종전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조기 퇴거가 있었더라도 새 계약의 임대료·보증금이 종전보다 오르지 않았는지, 합산 후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