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실제 영위 업종과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1. 대상 업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업자등록상 업종 확인 방법
3.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에서 특히 확인할 점
4. 함께 확인할 실무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실제 사업 내용이 대상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는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코드와 사업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