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사업자등록의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영리활동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지, 즉 ‘취업’ 상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 매출·영업 활동이 없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어도 실제 매출·영업 활동이 없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판단이 아니라 고용센터의 실질 판단에 따르므로,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지 말고 먼저 신고한 뒤 사업 실체가 없다는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