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법인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경로는 위택스(Wetax)를 통한 수임동의 방식과, 납세자가 직접 조회·출력한 납부내역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법인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위택스 수임동의를 통한 접근이고, 그게 어렵거나 아직 동의가 안 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택스·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한 납부내역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지방세 납부확인서나 납세증명서처럼 특정 목적의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서식으로 발급하는 절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고,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일부 서식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