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비적격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할 때 그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손익으로 계산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항목
적격합병과의 차이
합병법인의 처리
세무조정사항 승계
실제 계산에서는 합병대가 구성, 합병포합주식 유무, 순자산 장부가액·시가, 승계하는 충당금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합병 구조와 시점을 기준으로 각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