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고정자산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필요경비(손금)로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사업자가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했을 때만 세법상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결산서에 아예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소급해서 손금에 넣기 어렵습니다. 즉, 당초 상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지난 기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래처럼 예외적으로 소급 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는 그 미달액을 소급해서 인정받기 어렵고, 한도보다 많이 계상한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조정됩니다. 즉, 감가상각 관련 세무처리는 “얼마나 썼는지”보다 “장부에 반영했는지”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과거 감가상각을 누락한 고정자산은 대부분 소급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미 지난 기간의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산의 취득 원인이나 감면 여부, 회계기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와 결산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