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인 경우, 연중 퇴사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인 경우, 연중 퇴사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2026. 9. 16.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연중 퇴사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계약 형태 기준: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기간보다 근로계약 형태를 먼저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당시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중간에 퇴사해도 그 근로자가 근무한 월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넣습니다.
계산 방식: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중 퇴사한 정규직은 퇴사한 월까지는 매월 말 인원에 포함되고, 퇴사한 달 이후부터는 빠집니다.
퇴사 시점 유의: 예를 들어 8월 25일에 퇴사했다면 7월까지는 포함되고 퇴사 월인 8월부터는 제외됩니다. 다만 월말에 퇴사한 경우에는 그 달 말 현재 재직 상태이므로 해당 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정규직이라도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원·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면 연중 퇴사해도 근무한 기간 동안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고, 퇴사한 달 이후부터는 인원 수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