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절반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본인 부담분(보수월액보험료의 50%)만 특별소득공제로 공제됩니다.
즉,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절반은 근로자의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본인 부담분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착수 후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받을 수 있나요?
1사업장에 업무용 승용차가 2대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각각 가입하면 차량별로 800만원씩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H1비자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음식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