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장에 업무용승용차가 2대라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각각 가입한 경우 차량별로 800만원(일정 요건 충족 법인은 400만원)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즉, 두 대 모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갖추면 차량별로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를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 대 모두 임직원 전용보험에 각각 가입했다면 차량별로 800만원(요건 충족 시 400만원)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인정 금액은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보유·임차 기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