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징수금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다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두 사유가 경합하면 그 기간에는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 징수합니다. 공단은 징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시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체금과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징수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