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정리하면, 접대비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구분해 명세서에 반영하고, 비용 인정 여부는 적격증빙과 한도 기준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별 성격 구분이 애매하면 접대 목적·상대방·일시·금액 증빙과 내부 품의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골프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법인 경비로 처리된 지출을 연말정산에 포함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농업법인은 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 후 얼마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