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는 2026-09-16 기준으로 [정보]에 정리된 주요 세율입니다.
1. 종합소득세(거주자)
과세표준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형태로도 정리할 수 있고, 1,400만원 초과 구간부터 누진공제액이 붙습니다.
2. 양도소득세(거주자)
자산 종류, 보유기간, 주택 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주택 등은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60%(1년 미만 70%)가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등은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등은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입니다.
주식·출자지분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30% 등으로 달라집니다.
파생상품은 10%(탄력세율), 신탁수익권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가 적용됩니다.
3. 법인세(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0%부터 25%까지 적용됩니다.
일반 내국법인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4. 상속세·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표를 사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할증할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은 10%입니다.
수출 등 일정 경우에는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6. 취득세 및 부가 세금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3% 구간이 적용되고,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은 8% 또는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시취득·상속취득은 2.8%, 증여취득은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유형, 면적, 중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취득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면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7.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구간 구조(6%~45%)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율과 같은 구간 구조(10%~25%)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8. 확인 시 주의할 점
위 세율은 [정보]에 정리된 현행 규정 기준이며, 실제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계산 방식, 공제·감면, 보유기간, 자산 종류, 중과세 요건, 과세기간 개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 주택 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함께 봐야 정확한 세율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