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방식 자체가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또는 매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려면 ‘현실적인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2. 연봉에 퇴직금을 넣어 매월 나눠 주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중간정산 자체가 가능한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5. 실무상 정리하면
현재 질문만으로는 연봉계약의 구체적 내용, 실제 지급 방식,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근로자 서면 요구 유무 등을 알 수 없어 단정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급여지급규정, 중간정산 관련 서면 등)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 구조와 시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