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갱신 신청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IRP 계좌 이전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도록 안내한 뒤 그 계정으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출국 여부와 실제 체류자격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출국 예정이면 예외 적용 가능성을, 그렇지 않으면 IRP 개설 안내와 지급 의무 이행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