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라도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내년 재입사 면접을 보게 하는 상황만으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는 등 제40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 해지 통보’가 실제 이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와 본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는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재입사 면접을 본다는 사정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막는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면접 응시 자체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실업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직 사유, 실제 이직 여부, 기준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어떤 법적 성격인지, 실제 이직일과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 최근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 기초일이 180일 이상인지 등을 정리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