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더라도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은 그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금액 판단 방식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르면, 기준금액 초과 여부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더라도 같은 날 같은 사람 명의로 들어온 현금 총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제2항은 금융회사등이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금액 아래로 쪼개어 입금하는 방식이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면 분할 거래 자체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현금거래가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는 다른 금융회사등과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와의 거래, 자금세탁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 현금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은 100만원 이하 원화 송금, 100만원 이하 상당 외국통화 매입·매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수납·지출 금액 등은 합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거래 횟수를 여러 번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보고를 피하기 어렵고, 같은 날 동일인 명의의 현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와 회피 목적의 분할로 의심되는 상황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현금거래를 할 때는 거래 목적과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소득·대출·재산 처분 관련 증빙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