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기산점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수입은 있더라도 소득(소득금액)이 0원이면 그 과세연도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무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등이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현금영수증·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불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방식과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창업 해당 여부,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청년·생계형 요건 등에 따라 감면율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