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를 예탁할 때는 조합원별로 배정한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해 통보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주식은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주식, 제4항 전단에 따른 비과세 대상 주식,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지급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다음 두 가지를 증권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여기서 매입가액등은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 취득에 쓴 실지거래가액이며, 법인이나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연일·취득일 현재 시가의 70% 상당액을 매입가액등으로 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 출연금 중 소득공제 대상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 자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하고, 조합원별로 출연·배정·인출 내역을 기장해야 합니다. 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내역과 조합원이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내역이 다르면 즉시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탁 시 과세대상주식 여부는 소득공제 여부, 출연·취득 재원, 무상주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조합은 그 구분 결과와 매입가액등을 증권금융회사에 통보하며, 실제 소득공제 내역과 다르면 재통보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