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폐업 자체가 해고예고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 주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원인이 경영상 이유인지와 별개로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대상자 선정, 일정 규모 이상 해고 시 신고 등 경영상 해고의 제한 요건도 함께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근로자별로 계속 근로기간, 해고 시점, 예고 여부, 경영상 해고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의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해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속 근로기간과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