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업장을 퇴사하더라도, 그동안 B사업장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A사업장으로 다시 부과하거나 소급하여 옮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둘 이상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한 곳에만 취득되고, 그 취득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납부되기 때문입니다.
1. 둘 이상 사업장 근무 시 피보험자격 취득 순서
2. B사업장 퇴사 후 보험료 처리
3. A사업장으로 자격이 옮겨지는 경우와 확인 포인트
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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