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임금 지급 시 귀속연도가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핵심은 소급 인상분의 귀속시기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고, 연도별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만 추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소급분의 귀속연도,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여부, 월정액급여 변동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내역과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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