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비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즉, 구조변경이나 개조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늘어난 재산가치(증가 가액)가 과세표준의 기준이 됩니다.
증가한 가액이 있어야 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7조제4항은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증가 가액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방식: 지방세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이런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은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지출한 공임비용이나 장비 구입비가 곧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조변경으로 늘어난 재산가치(증가 가액)를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사실상취득가격에는 취득을 위해 지급한 직접·간접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판매비용, 전기·가스 등 이용자 분담금, 이주비·보상금, 부가가치세, 그에 준하는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구입한 장비라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과 증가 가액 자료가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제외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시기: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다만 이는 취득시기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애초에 증가 가액이 없으면 취득시기를 따질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세율: 기계장비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이고,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3호).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의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 신규 취득과 세율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가 가액은 구조변경 전후의 재산가치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증가분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실제 판단은 변경 내용, 증가 가액, 등록대상 여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경 전후 상태와 가액·등록 자료를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