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당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하며, 단순히 당직비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직비가 비과세로 인정되려면 실제 당직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인지,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인지가 사실판단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초과분은 총급여액에 합산됩니다.
총급여액에 합산된 초과분은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계산, 세율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당직비는 처음부터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직비의 초과분 과세는 단순히 한도 초과분을 과세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급금액, 지급기준, 당직 시 실제 소요비용 등을 기준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